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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도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
작성자 이현승 작성일자 2015-01-04 22:11:49 조회수 1045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 전경ⓒ News1


충남도는 내년도 본격적인 민선 6기에 돌입하면서 행·재정, 복지, 교육, 농·축·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변화된 시책·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19개, 주요 제도는 25개로, 도가 3농정책을 역점 추진하는 만큼 농·축·수산업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주요 골자는 종사자 혜택·도 지원 기준·제도 명칭의 ‘변경’과, ‘새로 시행’되는 사업 등이다.

◆ 농·축·수산업

내년부터 로컬푸드 체계구축 조기실현을 위해 도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28%가 현물(수의계약)로 공급됐는데, 내년부터는 50%(쌀·축산물 제외)으로 변경된다.

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단가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밭농업 직불금 지급이 확대된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이 2년이상, 1만㎡이상일 때 90만원/ha 지급에서 2015년 부터는 1년이상 1000㎡ 이상 일때 100만원/ha 지급된다.

밭 농업 직불금은 신규진입기준 2년이상,1만㎡이상 경작 시, 26품목에 대해 40만원/ha지급, 논이모작 40만원/ha 지급에서 2015년 부터는 1년이상 1000㎡이상 신규진입 기준 충족시 논이모작 50만원/ha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 고정직불금으로 25만원/ha지급하고, 2014년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품목에 대해서만 15만원/ha 지급된다.

이 밖에 ▲ 도내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첫 시행 ▲ 정부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사료구매자금 3%→1.8%, 축산경영종합자금 3% →2%) ▲ 수산업법 일부 개정 시행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저수지 취수구, 바닥소재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시행 등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하생략-

- 출처 : (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2014.12.30 17:46:08 송고




이현승 2015-01-04 22:43:10

로컬푸드 체계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나는거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실현으로 유통단계 감소로 친환경농가분들의 소득이 증대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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