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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포장 취급자인증관련 (재포장 위탁)
작성자 이현승 작성일자 2015-01-28 21:48:34 조회수 1289

<사고내용>


자연애영농조합(취급자인증업체)에서 양파를 청원유기농(취급자인증업체)에 재포장 위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청원유기농에서는 자연애영농조합인증 번호스티커를 부착하여 양파를 포장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의사항>


청원유기농에서 재포장 하였으나 자연애영농조합 인증번호로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재포장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


아래 11번의 비슷한 사례를 보아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재포장 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www.naqs.go.kr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Q&A 자료
1. 인증을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 인가요?
. 재포장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포함함)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재포장 취급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인증
받아야 합니다.
☆ 재포장 취급자 주요업체 유형 ☆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 하는 업체(소포장센터, 산지유통센터), 벼를 매입
하여 도정.판매하는 업체(RPC, 도정공장),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체, 우유를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
2.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는 왜 도입되었으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2007년에 도입되어 그 동안은 취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왔으나,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2013년 6월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유기
식품등 표시 등), 같은 법 제36조(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62조
제1항(과태료)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www.naqs.go.kr
3.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포장할 수 없나요?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 2013년 6월2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합니다.
4. 재포장 취급자 인증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증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취급
계획서,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 자료,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심사결과 판정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
되며, 현재 법정처리 기간은 2개월이고 실제 처리기간은 인증
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 신청인의 구비요건 충족정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과 인증기관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농식품인증제도 코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www.naqs.go.kr
5. 재포장 취급자가 지켜야 하는 주요한 인증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포장 취급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재포장과정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산물의 입고 및 출고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농산물작업장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고, 축산물 작업장은 HACCP를 적용하는 작업장이 이어야
함(다만, 식육판매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적용 함)
-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됨
- 원료농산물의 수송, 저장 등 취급과정에서 비인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인증품에는 롯트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를 표시하여야 함
☆ 인증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농식품인증제도 코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포장된 인증품을 단순히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포장작업을 하지 않는 백화점, 할인매장, 전문매장 등의 진열.
판매대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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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담아갈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상추류 등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업실에서 사전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인증대상 아님) 작업장에서 포장하여 판매(인증대상)
8. 생산자로 인증 받은 자가 다른 생산자의 인증품을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생산과 유통을 병행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이 자신이 생산하여
인증 받은 농산물 외에 다른 농업인이 생산한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작목반 등 단체 명의로 인증 받은 생산자가 같은 인증번호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www.naqs.go.kr
☆ 적용사례 ☆
* A 영농조합법인(생산자 인증)이 B 인증농가의 인증품을 포장
하는 경우 ⇒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
* A 영농조합법인(생산자 인증)이 소속농가(같은 인증번호)의 인증
품을 공동으로 포장하여 표시하는 경우 ⇒ 재포장 취급자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9. 생산농장에서 산물상태(미포장 상태)로 구매하여 포장작업을
거친 경우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무, 배추 등을 산물상태로 구매하여 포장작업을 거친 경우(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 하여 포장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취급과정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0.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정육점(식육판매업)도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인증품인 식육을 세절(細切)하여 용기에 포장한 후 인증표시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는 인증대상이나,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세절한 식육을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경우는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장하여 진열.판매 (인증대상) 포장하여 않고 진열.판매 (인증대상 아님)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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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산자(취급자)가 재포장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재포장 취급자 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생산자(취급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농산물을 수확(매입)하여
도정, 단순처리, 포장 등의 재포장 작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판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에는‘인증품 생산(취급)
계획서’에 포장작업 등 위탁하는 내용과 위탁업체를 기재해야
하고, 인증기관은 생산자(취급자)에 대한 인증심사과정에서 위탁
업체를 포함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작업장은 생산자 또는 취급자 인증서의 인증 부가
조건란에 기재됩니다.
☆ 적용사례 ☆
* A 생산자가 토마토를 수확하여 B 포장센터에 위탁포장한 후
인증품으로 판매 하는 경우 A 생산자의 인증과정에서 B 포장
센터도 포함하여 심사(B 포장센터 재포장 취급자 인증 불필요)
* A 생산자가 B 포장센터에 토마토를 판매한 경우에는 B 포장
센터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임
* A 취급자가 벼를 매입하여 B 도정공장에 위탁도정한 후 인증품으로
판매 하는 경우 A 취급자의 인증과정에서 B 도정공장도 포함
하여 심사(B 도정공장은 재포장 취급자 인증 불필요)
* A 취급자가 B 도정공장에 벼를 판매한 경우에는 B 도정공장은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임
. 또한, 위탁받은 업체도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자 또는 취급자가 인증 받은 취급자에게 취급과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는 면제됩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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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판매장(수수료 코너)에 입점하여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증품을 재포장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인증 받은 생산자가 자신의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취급자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판매장의 포장작업장을 기재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포장작업장에
대해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이 사항을 기재
합니다.
13. 취급자가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다른 여러 작업장에서 포장
(취급)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 받는 방법은?
. 취급자 인증신청 시 취급 작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1건으로 신청
하거나 개별사업장을 각각 1건으로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
*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본점에서 포장육을 생산하고 대형마트
수수료 코너에 입점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 정육점의
작업장 소재지까지 포함하여 취급자 인증을 받을 수 있음
14. 할인매장 등에서 현미를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정미하여 판매
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 별도 작업실을 갖추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대에서
즉석 정미기를 이용하여 현미를 5분도미나 7분도미 등으로 정미
하여 인증 표시된 원료곡 포장재에 그대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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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박을 절단하여 절단면에 랩(wrap)을 씌우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되나요?
. 수박 절단면을 단순히 랩으로 씌우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16. 재포장 취급과정에서 롯트번호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롯트번호는 인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같은 조건 하에서
생산된 제품군(群)에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군과 구분할 수
있도록 취급업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롯트번호는 취급하는 품목 및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그 사용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롯트번호는 품목, 생산자 인증번호, 입고일자, 포장일자,
출고일자, 작업장번호 등의 구성요소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합니다.
- (사용예시 1) 01-113-130627 : (품목)-(생산자인증번호)-(입고일자)
- (사용예시 2) 01-130627 : (저장싸일로)-(도정일자)
- (사용예시 3)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사용 가능
- (사용예시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이력추적관리번호를
사용 가능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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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의 표시사항
.취급자 : *** 포장센터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안양시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생산자 인증번호 : *-*-*
17. 재포장 인증품의 표시방법은?
. 취급자의 표시(예시)
※생산지는 원료농산물의 생산지를 기재
하고 생산자 인증번호는 원료농산물의
인증번호를 표시하며, 원료농산물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 합니다.
이 자료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적인 결정
에 따라 유권해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자료작성일 : 2013.7.1)

『재포장 취급자인증 Q&A(ver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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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인증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 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경우(질문 1)
. 인증 받은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의 인증품을 포장하는 경우(질문 8)
. 생산농장에서 산물상태(미포장 상태)로 구매하여 포장하는 경우(질문 9)
인증대상 아님
.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질문 6)
. 상추류 등을 소비자가 직접 담아갈 수 있도록 인증품 포장재를 개봉
하여 판매하는 경우(질문 7)
. 인증받은 생산자가 판매장에 입점하여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질문 11)
. 현미를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정미하여 판매하는 경우(질문 14)
. 수박을 절단하여 절단면에 랩을 씌워서 판매하는 경우(질문 15)
「참고자료」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 여부 구분표
☆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질문번호의 답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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